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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2,715 작성일1/26/2011 11:11:26 PM
대학생 딸이 유학비자로 있는데...
곧 인터뷰를 받게 될 거 같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받은 후에는 영주권자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형제자매초청이 2년 후퇴하는 바람에 신청은 멀어졌지만 인터뷰는 진행한다고 하니)

우리 아이가 유학생에서 신분변경은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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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7:36:24 AM
최근 우선 순위가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민국이 이에 따른 정책을 최근 마련하였습니다. (1월 19일, 그리고 1월 26일, 단체들과의 회의에서 발표)

인터뷰가 끝나면 세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통과. 2) 통과는 되었으나, 추가 서류가 요청. 3) 기각. 1번과 2번일 경우, 우선 순위가 풀릴 때까지 이민국은 인터뷰를 끝낸 서류를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우선 순취가 풀리게 되면 즉시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의자의 따님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아울러, 만약 인터뷰 때 1번과 2번의 결과가 있었다면 (2번의 결과였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따님께서는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더 이상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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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8:35:33 AM
지금 신청중인 단계가 I-130 승인이 되고, 아직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를 접수하기 이전으로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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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1 12:31:40 AM
영주권을 받으셔야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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