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가 끝나면 세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통과. 2) 통과는 되었으나, 추가 서류가 요청. 3) 기각. 1번과 2번일 경우, 우선 순위가 풀릴 때까지 이민국은 인터뷰를 끝낸 서류를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우선 순취가 풀리게 되면 즉시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의자의 따님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아울러, 만약 인터뷰 때 1번과 2번의 결과가 있었다면 (2번의 결과였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따님께서는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더 이상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