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에 CSPA 상의 나이는 실제의 나이에서 이민페티션 (취업이민은 Form I-140, 가족초청이민은 I-130)이 접수된 날로부터 승인시까지의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I-140 은 신청으로부터 승인까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의 문호, 즉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우선일자가 2005년 4월 1일인 것으로 미루어서는, 특단의 정부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지금부터 PERM 을 시작하여 4월중으로 우선일자를 받게 되면, 2012년에 자녀도 함께 신분조정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225 (취업이민 2,3 순위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