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E2 비자로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거절 되었습니다. 비자 만기일은 2011년 3월이고 i-94는 2013년 4월 까지 입니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올 3월까지 비자 연장을 거부 당해 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i-94가 2013년 4월까지면 그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