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3/2011 12:13:33 PM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에게 있어서 Advance Parole 은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표시의 일종입니다. 재입국에 대해서 거절사유가 있는 분은 Advance Parole 이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80일 이상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등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