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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변경 하고자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77**** 공감0
조회2,576 작성일1/31/2011 11:33:44 PM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여곡절끝에 관관비자로 애들 둘 데리고

관광비자 6개월 체류 받고 미국에 온지 2일 되었습니다.

신분변경을 꼭 하고자 하오니 선배님들 및 전문가 분들의

조언 및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상황:

장인:시민권

장모:영주권

처(재혼):영주권 취득하여 2010년 10월 22일 미국 입국

자녀 2명과 직장생활중

저는 2011년 1월 29일 관광비자로 입국(자녀 2명 동반) 6개월

체류 받음 (집사람과 혼인 신고는 2010년 12월2일 한국에서

국제이주공사의 영주권 문호 소식을 듣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여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격다가

일단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답변과 격려에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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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2/1/2011 4:19:58 PM
먼저 영주권자나 시민권의 배우자로 영주권 인터뷰시 이민의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분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Q&A: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입력일자: 2010-09-07 (화)

방문비자로 입국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약혼자 비자(K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미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국적자의 이민 입국의도에 대하여 문답으로 알아본다.


최소 60일 지난후 체류신분 바꿔야
입국당시 이민의도 없는 걸로 간주


▲이민법에서 말하는 이민 의도 문제(Intending Immigrant Problem)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에 비이민비자(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제외)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자발급 당시 제시한 입국의도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가 규정하는 입국의도와 다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즉, 학생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이 학업 이외의 노동을 한다거나 방문비자 입국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비자가 허용한 활동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민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이민법 위반에 해당된다.

▲어느 시점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미 이민관이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Status)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ary)이 있다.

이민법에는 30일, 60일, 90일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부터 체류신분을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미 입국 때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strong suspicion)할 수 있다.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서가 접수되면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 이민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결혼 등으로 인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올 12월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 국적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이 방문비자로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약혼비자를 받아 들어오려면 시간적으로 더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민심사관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결혼을 위한 입국이라고 답한다면 이는 방문비자의 입국 목적과 달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입국심사관은 방문비자 소지자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의심이 들 경우에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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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1 1:43:22 AM
아내가 영주권딴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딸 자격이 됩니다.
아내가 시민권을따고 남편을 초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같습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는 것과
시민권을 딴후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는 것이 있겠는데
시간이 꽤 걸리므로 그동안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신분 유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신분유지를 하시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님께 여쭤보십시오...
보통 첫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는 분이 신분변경을 LA에 오피스가 있는
이필재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 정말 성실히 해주셨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절대 광고는 아니니 오해는 하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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