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에 따른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케이스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문제와 초청자의 재정능력 입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인터뷰에는 여러가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부부공동소유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차량 소유 관련 증서, 공동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세금보고서 등;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건강 보험 증서, 차량 보험 증서 등;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부 공동 임대차 계약서, 집 주소가 같은 운전면허증, 기타 유틸리티 빌 등; 결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결혼식 또는 휴가 때 찍은 사진 등.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 대부분은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나열한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인터뷰는 더욱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싶으면 심사관은 두 분을 별도로 인터뷰하며 아주 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I-864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이 때 초청자인 남편께서 스폰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별도의 joint sponsor는 필요없습니다. 스폰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최근 tax return, W-2, paystubs 등을 지참해 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joint sponsor가 있는 경우에는 joint sponsor와 관련한 서류도 지참해 가십시오. 그리고 sponsor와 joint sponsor와 관련된 정보, 가령, 이름, 본인과의 관계,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죄 관련 사실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그밖에는 영주권 신청서상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