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하실 계획이시라면 신청서에 따른 instruction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필요서류 리스트를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초청자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1. Marriage Certificate
2. Petitioner's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Passport, or Birth Certificate 등
3. Petitioner's Divorce decree (if necessary)
4. Petitioner's Tax return, Form W-2, Recent Paycheck record, Certificate of Employment
5. Petitioner's 1 Passport-size Photo
6. Bebeficiary's Passport, Visa, and I-94
7. Birth Certificate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8. Beneficiary's Divorce decree (if necessary)
9. 2 Passport-size Photos (만일 work permit을 신청하시게 되면 2장 추가)
10. Immigration Fee
11. Medical Examination
이상 일반적인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국 서류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