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이 거절되신 순간이,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끝나신 순간으로 간주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시,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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