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부모가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Waiver 진행을 통하여 불법체류 기간에대한 사면이 가능합니다.
Waiver의 근거가 되는 Extreme Hardship의 입증은 미국 시민권 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외국인 이민자의 부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Extreme Hardship의 입증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의 미혼자녀로서의 초청절차가 들어가고, 그 초청서류가 승인되고 나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신 후에 Waiver 절차를 통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남 허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글의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분이 원하시는 답변을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민법을 아는 전문 서비스인으로서 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treme Hardship 이라는 구실을 그냥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Waiver를 받기 위한 서류는 Extreme hardship 이라는 이유 몇가지 적은 변호사 Letter 한장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서류들과 함께 세세하고도 정확한 근거를 통하여 한두장이 아닌 수십페이지의 보고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 얼마나 설득력있게 불법체류자의 가족이 극심한 곤란을 겪게되며, 꼭 그 가족 구성원이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서술하여야합니다.
Extreme Hardship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답변한 중앙일보 Ask 중에서도 몇몇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하였기에 그 답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게끔 적었다면 죄송하네요. 하지만, 저의 본뜻은 전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답변들을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보충서류들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전 단지 이 질문의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렸을 뿐이고, 웨이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 분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