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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가능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8**09**** 공감0
조회1,844 작성일2/5/2011 7:02:57 AM
재입국허가서류 없이 해외 체류시에 일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취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년안에 재입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듣기에는 해외체재기간이 육개월 이내는 별 문제가 없고 육개월이상일때는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이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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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2/5/2011 1:00:13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미국을 벗어날 경우에는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지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피치못할 사정(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employment, 교환학생 등)이 생기신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신다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1 11:29:29 AM
사실일겁니다. 여행허가서(리엔트리퍼밋)를 받아서 나갔다 오세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2/5/2011 2:40:08 PM
김하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무척 궁금하고 답답하던 의문이 풀리고나니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일들이 이루어 지시길 빌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sther 드림
답변일 2/5/2011 5:00:29 PM
네오님 도움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겉 같습니다
부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Esth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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