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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서류 및 신체검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ks**** 공감0
조회1,215 작성일2/5/2011 12:25:05 A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이 출생으로 인한 시민권인 경우 I-130 제출시,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여권 첫면 복사본 하나만 첨부하면 됩니까? 아니면 출생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까? 시민권증서/출생증명서/여권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복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2. 신체검사를 입국 후 미국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인데, 신체검사를 받는 시점도 60일이 지나야 할까요? 아니면 신체검사는 그보다 조금 먼저(예를 들어 40일 정도 되는 시점?) 받아도 괜찮을까요?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으려고 해서요.

3. 미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한국 병원에서 떼오면 신체검사 받을 때 도움이 될 수는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서류를 떼고 번역해 오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고 계신지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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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9/2011 8:25:19 AM
1. 미국 출생의 시민권자라면 '시민권 증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출생증명서가 더 확실합니다.
2. 신체검사는 앞당겨 받아도 전혀 문제 문제없습니다.
3. 한국 병원에서 받을 만한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병원에서는 접종 기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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