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인 아이를 입양하여 영주권 (동시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해외 또는 미국의 해당 지역의 가족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이 완료된 후 2년의 법적인 양육기간과 동거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 또는 2년 기간 요건을 생략하고 고아입양 청원(I-600A)를 통해 해외에서 입양이 완료된 후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건 고아인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하는 과정이나, 입양 후 적법하게 미국에 데려오시는 법, 이후 영주권 취득 (동시에 시민권)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