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0일자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수정합니다. 해당되시는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6일 USCIS 에서는 정책메모(Policy Memorandum-PM-602-0017)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시 주 수혜자나 초청인이 사망했을경우 그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밝히면서 관련 영주권 신청처리절차를 재 정비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과 신청처리절차의 수정은 영주권 신청중 신청자나 주 수혜자가 사망함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된 그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9년 10월 이민법에 새로 추가된 204(I)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구제안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해당가족(Qualifying Relative)이 사망한 시점에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을것 2. 계류되어있는 해당 초청서나 신청서의 심사 결정 당일 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것 3. 다음 다섯 유형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 1) 계류중이거나 승인된 가족이민 비자 신청서의 주 수혜자나 그 가족 2) 취업비자 신청서의 주 수혜자의 가족 3) 난민가족 신청서의 수혜자 4) T 나 U 비자 의 가족으로 입국한자 5) 망명승인자의 가족
사망한 해당가족(Qualifying relative) 는 다음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1. 가족이민 비자 신청서의 신청자 (petitioner) 2. 가족이민 비자 신청자의 주 수혜자 3. 취업이민 신청자의 주 수혜자 4. 난민가족 신청서의 신청자 5. T 나 U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 (principal alien) 6. 망명신청의 승인을 받은사람
즉 상기 열거한 여섯가지 유형의 해당가족 (qualifying relative) 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받을수 있었던 문제점들이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게된 것 입니다.
2010년 9월 29일 당시 취업비자 신청중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한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