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가 후퇴되어서 지금은 우선일자가 문호보다 늦은 날짜일지라도, 이미 시작된 서류 검토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심사가 완료되어 합격이 되면 서류가 National Benefit Center 로 이관되어서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저도 이 경우 같은데요 ... 그러면 이런경우 뭔가 확인할수있는방법은? 있나요 이민국에 또 면담요청을 했을경우 다른문제없겠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email 보내도사용해도되겟습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3/2011 12:02:51 PM
Case Status 조회에서 확인되는 수도 있고, Transfer Notice 가 보내지기도 합니다. Case Status 조회 후에 화면에서 e-mail notice 신청을 해 두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Infopass 예약을 하여 문의하여도 됩니다. 자주 문의를 하면 해로운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으나,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