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46:51 P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영주권 상태가 아니셨다면,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셨어도, 동반가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자녀초청을 통하여서 자녀분의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4/2016 9:40:08 AM 시민권 취득하셨다는데....지난 5년간 세금 신고 잘 하셨으니 시민권 발급되었을텐데....세금신고하실때 자녀분을 dependent 로 넣지 않으셨나요 ???
s**de****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1:32:40 AM 이민법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시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을 통해 영주권부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