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은 Premove out inspection 을 받으셨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California Civil Code 1950.5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21일 안에, 건물주인은 Security Deposit 을 반환하거나, Itemized List of Deduction 을 제공해야 합니다.(California Civil Code 1950.5(g)).
또한, 일반적인 Wear & Tear 가 아니라, 합리적인 청소비를 Deduct 할수 있습니다. (California Civil Code 1950.5(b)).
만약에 $125불 이상 Deduct 되었다면, Labor 와 Material 사용된것에 대한 Receipts 를 제공해야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California Civil Code 1950.5(g)(4)(A)).
해당 세입자 계약서에 4명 모두 세입자로 기입되어있고, 4명다 Security Deposit 에 대한 지분을 주장한다면,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