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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Renew

지역Korea 아이디h**py0**** 공감0
조회999 작성일2/8/2011 4:35:00 PM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5년째 Reentry permit을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주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reentry permit을 연장해 왔는데요, 다음 renew때는 남가주쪽의 새 변호사를 통해서 연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어떠한 사유를 이민국에 재시해서 reentry를 연장해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변호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유로 reentry를 연장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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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2/9/2011 5:24:3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는 과거의 허가서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발급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시말하면, 과거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적이 있어도 재입국허가서는 연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본을 반납한 뒤 새롭게 재발행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변호사와 일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단, 재입국허가서는 발생시 2년기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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