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는 과거의 허가서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발급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시말하면, 과거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적이 있어도 재입국허가서는 연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본을 반납한 뒤 새롭게 재발행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변호사와 일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단, 재입국허가서는 발생시 2년기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