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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한질문입니다 필독!!!

지역Washington 아이디h**179**** 공감0
조회2,435 작성일2/8/2011 12:06:00 AM
임시 영주권이 이번년도 8월달이면 익스파이얼 됩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아는분들은 인터뷰도 안가고 영구 영주권이 나왔다던데 10년짜리 하지만 또다른사람은 인터뷰를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위장도 아닌 합법적 으로 결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와 언제 신청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구 신청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영주권 나오는데가지의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새해 복마니마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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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2/8/2011 11:33:5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것은 조금 이릅니다.
보통 2년이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말에 만기된다면 6월 초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구영주권 신청시 별도의 문제가 없는한 인터뷰 없이 승인됩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한 칼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를 발급받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은 부부공동파일(Joint Filing)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하신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 사유발생 즉시 혼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Form I-751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자동 상실하게 되고 Late Filing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Form I-751을 부부가 공동으로 파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1) 영주권 카드 사본

2)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로 (more is better)
(1)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
(2)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등 부부 공동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빌 등등
(3)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공동명의 은행계좌, 공동 세금보고, 생명보험, 차량소유증서와 보험증서 등등
(4) 증인 두 분의 Affidavit
(5) 기타, 두 분이 함께 찍힌 사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온 카드나 편지 등등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관련 증거자료로 경찰이나 의사의 보고서, 사진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여 Legal Step을 밟은 증거, 예를 들어, women's shelter와 같은 refuge의 도움을 청했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Form I-751파일한 후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 임시영주권자의 신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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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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