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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시 재정보증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w**** 공감0
조회1,784 작성일2/7/2011 10:59:57 AM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갈경우(해당문호도래시)에 초청한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부족할 경우 와 초청한 시민권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을경우(신용불량 등)도 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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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1 1:27:09 PM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이 부재정보증인이 되어주시면 초청자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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