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1 1:27:09 PM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이 부재정보증인이 되어주시면 초청자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