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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신분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w**** 공감0
조회1,167 작성일2/7/2011 10:49:13 AM
현재 불체신분으로 어머님이 영주권자인데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자격으로 합법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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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9/2011 9:01:46 AM
안 됩니다.
불체를 구제받는 범위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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