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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시 범죄사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ho9**** 공감0
조회2,743 작성일2/7/2011 7:22:13 AM
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미국에 오시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자 이기에 부모초청은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약 10년전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던중에 돈문제로 인해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바로 합의가 되어 징역은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과사실을 찾아보면 징역 10월이 나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 어려운가요???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저로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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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7/2011 7:53:24 AM
범죄가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법입니다. 같은 범죄행위라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법 기준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미국법으로는 최대 구형량이 징역 6개월 미만이거나 벌급형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중 돈문제라는 정도의 설명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낙망하지 마시고, 자세한 법원 기록을 지참하시고 형사기록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아시는 이민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1 10:03:06 A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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