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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신분으로 파산신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a**l**** 공감0
조회1,438 작성일2/6/2011 10:27:54 PM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할 듯 해서 질문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2001년 관광비자로 미국입국(타주)
- 2002 ~ 종교비자 후 학생비자로 변경 (타주에서)
- 2006년 LA로 이주(면허증은 타주 면허증 유지)
- 2008년 학생비자 유지하면서 Corp.비지니스 하다가 뱅크럽시 함..
- 2011년 학생비자 신분으로 아직도 SmallBusiness 하고 있슴.(타주면허 유지..)

현재 제 상황입니다.
올 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 되는게.
1> 관광비자 입국--> 종교비자--> 학생비자 로 변경을 하고
비지니스를 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이 나오는지..

2> 학생신분으로 뱅크럽시를 했어도 문제가 없는지..

3> 계속 타주 면허증을 소지 하고 있는게 결혼할 때.서류상의 문제가 되는지.

4> 위의 질문들이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가 없다면 결혼식때 서류를 통해
뱅크럽시나 다른 크레딧이 나빠진것들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소셜 번호를 아에 적지 않는다던가....)

**결혼도 큰 일이지만,미국에서 혼자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발버둥 치느라 일을 많이 벌여 놨습니다..
전혀 이런 쪽에 지식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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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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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1 6:38:52 P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위 질문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뱅크럽시, Bad Credit, 또는 타주 면허증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Small Business 를 했다 해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2/12/2011 9:57:39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이런 확답을 들으니 맘이 좀 편해 지네요..~~!!

그냥지나치지 않으시고 답변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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