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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지역Maryland 아이디n**ut**** 공감0
조회1,455 작성일2/6/2011 6:05:30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11월에 입국해서 2010년 3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증인의 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지병으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야되는데 문제는 제가 결혼은 했지만
영주권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어 한국에 들어갔을때 어떻게 되냐가 궁금합니다. 미국엔 다시 들어올 수 없는지요.. 다시 미국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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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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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6/2011 10:02:21 PM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영주권이라도 빨리 해결된다면 여행허가서라도 받아서 나갔다 오실수는
있는걸로 알고있지만..... 그 상황이 안되시는 것 같아 ......엄연히 결혼하시고 실제 결혼생활 하시고 계시지만 체류신분이 그러하시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것에도 한계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꼭 조언 받으시고 꼭 아버님 만나뵙고 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일 2/7/2011 4:02:36 AM
나가시면 안됩니다. 일단 나갔다하면 구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이냐 아니면 미국입국 포기와 함께 가정을 포기하느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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