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방 대법원 "예배 참석 제한은 헌법 위배"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78452&referer=http%3A%2F%2Fm%2Ekoreadaily%2Ecom%2F
[서보천TV]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6:10-23
코로나사태 거리두기로 교회예배참석인원은 full capacity 의 25%까지는 가능한가요 ?
purple tier 인경우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주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방 대법원 "예배 참석 제한은 헌법 위배"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78452&referer=http%3A%2F%2Fm%2Ekoreadaily%2Ecom%2F
[서보천TV]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6:10-23
안녕하세요
교회와 시위의 경우, 해당 규정에 예외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입국허가서 관련? +1
준비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