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EAD까지 발급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I-485가 접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경우 기존 비자 체류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여부를 알때까지 자동 펜딩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권고하고 싶은것은 영주권 승인안되고 거부가 될 시를 대비해서 기존 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정보출처: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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