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2/11/2011 10:47:42 AM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이내에 여행하시는 것은 괜찮구요,여행일정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 후라면,2년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증을 받으신 후 여행 가능합니다.접수증 자체가 영주권 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