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도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그럴 경우 자녀에게 영주권이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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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1/2011 7:35:13 A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때 배우자와 21세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식구별로 각기 주신청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