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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심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h**080**** 공감0
조회2,274 작성일2/10/2011 1:19:19 AM
1년이상 귀국하지 않거나, 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고도 2년이내 미귀국시 영주권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직권으로 심사하여 그런 영주권이 발견될 경우 상실시키나요 아니면 입국시에 발각되어 상실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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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2:37:33 PM
영주권에 관해 가장 잘못 알려진 내용 중의 하나가 해외 장기체류시 자동으로 상실된다거나 입국심사시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영주권을 포기해서 반납하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서 박탈당하기 전에는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어서 영주권 갱신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도 due process를 통해 박탈되어 추방이 되기 전에는 신분상으로는 영주권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주권 갱신신청을 못하니, 영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효한 "증"은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겠지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2년 이내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 설명이 된다면 transportation letter 라는 것을 신청해서 2년이 넘더라도 영주권자로 재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주할 의사는 지속적으로 유지했지만, 별 이유없이 2년 넘게 해외에서 장기체류했다면, 다시 영주권자로 입국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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