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2년 이내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 설명이 된다면 transportation letter 라는 것을 신청해서 2년이 넘더라도 영주권자로 재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주할 의사는 지속적으로 유지했지만, 별 이유없이 2년 넘게 해외에서 장기체류했다면, 다시 영주권자로 입국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