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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a**as381**** 공감0
조회862 작성일2/10/2011 1:09:57 AM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에서 비숙련공에 이민신청을 하고7년째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주공사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주공사가 파산신청을하고 이미 문을 닫은상태라 말하면서 이주공사 사장님 아들이 다른 이름으로 이민알선업체로 등록을 할거라면서 다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미 국내수속료까지 다 낸 상태라 더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저희는 첨 계약한대로 이미 돈은 다 지불한 상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해야만 저희 이민수속을 봐 줄거라면서 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바뀐 회사와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하던지 아님 이대로 이민을 안가도 좋다는 말을 사장님한테 듣고 넘 황당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작은 돈도 아니고 몇천만원이나 들었고 돈보다도 7년을 기다리면서 한번도 의심한적 없는데 왠지 속고 있다는 생각이 떨쳐버릴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민허가를 받은 상태고 비자센터에서 이민 비자 발급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공황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받은 이민과 관련된 서류는 사본으로 다받았고 원본은 이주공사가 가지고 있다고하면서 고객이 서류분실할까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본인들 사무실로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군요.. 저희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의 진행상황은아래와 같습니다..
Post Decision Activity
On July 17, 2008, we shipped this approved or re-affirmed case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 visa process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m directly.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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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0/2011 9:07:04 PM
간단희 말 하자면. 비숙련공 비자 National Visa Center 접수번호 문서 사본(초청자 의 회사&개인, 이름&주소 정도 알아야함) 무조건이주공사 말만 밑으면 안됨니다. 미국 대사관 영사과 과장님께 사연과 사실관계확인을 편지로 요청하시면, 사기&진실된것을, 답장 받을 수 있고(국어사용가능) And 지금 사연 읽어보니 아니올시다 임니다
참고로 비숙련공비자 2003년도로마감,지금다시 신청하여도 정상적으로 약10년 정도 걸림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와서.스폰서를 구하여,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것이 지름길 임니다(아주 어려운일) 인터넷 상 이라 간단희 설영 하엿읍니다, 항상 관계 기관에 확인이 필수요소 임니다
답변일 2/12/2011 12:01:28 PM
상황이 참 딱하군요. 일단 돈 문제가 갈끔하지 않으면 혹은 돈을 자꾸 요구한다면 믿으시면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너무 안일하게 대하신것 같습니다. 이주공사 이사람들 정말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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