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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장기간 해외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h**080**** 공감0
조회1,324 작성일2/10/2011 1:06:11 AM
저희 회사는 세계 각국에 투자처를 발굴,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한국내 지점을 개설해 한국내 투자처를 발굴하는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어 곧 출국할 예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할지도 모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것이지만 혹 영주권 유지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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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10:26:10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1년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밖에서 장기간 거주하여야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미국을 방문하실 수가 없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한국으로 가시는게 영주권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행시 2년기간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기간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되십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10:58:47 AM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닐 수 있겠으나, 해외 근무의 목적과 근무형태가 '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on behalf of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or affiliate thereof' 라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그 해외 체류기간 동안에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영주권자로 5년 거주요건이 정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기간 만큼 한 번에 2년씩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 중에 30개월간의 physical presence 의 요건은 이 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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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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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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