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받은 것이 I-485 를 신청한후 180일이 지난 후였다.
2. H-1B 로 새로 옮겨서 일한 곳에서의 직책이 영주권을 신청한 직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이었다
3. 새로 옮긴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시의 직책과 임금조건과 동일하게 풀타임으로 고용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 세가지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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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