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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체류 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e****dte**** 공감0
조회2,714 작성일2/9/2011 2:24:25 PM
전문직으로 영주권 받은지 6개월 지났는데 한국에 방문을 2개월 정도 해도 되나요? 입국할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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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기 님 답변 답변일 2/9/2011 4:10:24 PM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권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시고,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여행하시면 됩니다. 혹 영주권 카드나 여권을 분실시 있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덧붙인다면, 만약 6개월 이상 미국 외의 나라에서 장기 체류를 고려하신다면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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