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2:41:24 PM 일단 답은 방법이 없다 입니다.입양을 통해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이민법상으로 이미 혜택을 한 번 받으신게 됩니다. 관녈규정에는 이렇게 한 번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면친부모는 질문자를 통한 어떤 이민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