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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부간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공감0
조회2,832 작성일11/30/2020 3:13:08 PM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에는 영주권자 아내가 아이들과 거주중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미국에 아내 계좌로 송금하려는데 이게 증여에 해당하나요 ?한국에선 부부간 증여가 10년간 6억까진 비과세로 알고있고 미국역시 증여 상속에 대해선 비과세로 알고 있어 송금시 아무런 세금문제 없다고 생각 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


어덯게 송금해야 세금없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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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20 8:38:57 AM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에 송금이 오가는것에 대하여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겠지만,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이나, 자금출처내역과 해오자산 신고는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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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20 9:20:29 PM
한국에서 자금출처가 정확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관련 세금모두내고보내면 될것같은데요.보내려는 한국의 은행에서 방법을 문의해보세요.
미국에서는 증여세에 해당될것같진 않으나 부동산처분 해당년도에 세금보고시 언제구입해서 언제 팔아 얼마를 남겼는지
보고하고 양도차익에대해서 인컴 합산세금을 내야합니다.(구입한해 환율,양도한해의 환율계산)해서내면 미국에서도 떳떳이
자금출처가 증명이돼니 참고하시기바람니다.또한 한국은헹에 하루라도 1만불이상 있었으면 다음해 해외계좌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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