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을 지금이라도 하실수 있으니, 다음 이민국 I-90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90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