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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올7월이 영구영주권신청인데,시민권배우자가 같이못살겠다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o**lin**** 공감0
조회3,585 작성일4/8/2011 11:25:09 PM
지금은 법적으론 부부상태지만 거주지는다름니다,울고매달리자 배우자가 영구영주권은받게해준다고 3~4000불준비하라는데,돈한푼않주고 아무런통보도없이 하루아침에 쫒겨났어요 (미성년아들과) 이유는 돈이없다,제아들과는 죽어도같이살기싫다고..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정말억울하고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그런절차를 변호사를통해서 i-751인가 신청해서해야하나요?
지금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다른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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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9/2011 7:37:2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 영주권을 받기까지 2년을 참고 기다리실 필요없이, 공동 신청의 면제 규정을 통해서, 2년이 되기 90일 전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혼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는 공동 신청서 제출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배우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처음에 결혼할 당시에 진실된 의도로 결혼을 했었고, 결혼 자체가 실질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11 10:41:43 AM
영주권 핑게로 돈 받아 처먹으려는 남편을 고소 해서 감옥에 보내면
당신의 영주권은 자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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