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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_**** 공감0
조회2,166 작성일4/8/2011 9:01:08 AM
저는 불체자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고요..시민권 남친하고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지금은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남친이 잠깐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남친은 다시 한국에 나갈수 있나요??저는 영주권이 얼마정도 있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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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8/2011 12:41:37 PM
잠깐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에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입니다.
인터뷰때 결혼에 관한 서류심사, 질문 등을 받게 됩니다. 결혼후 떨어져있으면 결혼에 관한 심사가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하시기전에 전문가와 좀더 구체적인 상담과 서류준비를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LA 지역에 거주하시는분들은 영주권신청후 평균 3-5개월안에 영주권인터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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