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11:26:59 AM 준영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영주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비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르시는 모양이군요. 여행허가서 가 있고 다른 입국 거절 사유가 없다면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