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자녀분이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만 21세가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기까지는 부모님께서 자녀분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의 경우 쿼터제한이 없기때문에, 자녀분이 만 21세가 된후에 바로 신청이 들어간다면,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시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실생각이시라면, E2 로서 신분을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 중 한분이 학생신분 F1 신분으로 변경하신다면 다른 한분은 자동적으로 F1의 배우자 신분인 F2를 받으실 것이며, 아니면 두분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고용주를 찾으신 후에 취업비자로서 신분을 유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