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8:52:14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영주권카드가 만기되기 6개월전부터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서인 I-90 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