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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 나가는 것이 나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ab**** 공감0
조회1,301 작성일2/11/2011 1:21:37 PM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했다가 요번에 연장이 거절되었습니다..
중간에 약 9개월 가량 비지니스를 쉰 것이 거절이유입니다..
지금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초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불체로 있을수가 없어서 이혼 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케이스변경)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i-94 기간 180일은 아직 넘기지 않았구요..
그런데 한국에서 영주권인터뷰 시 불체기간을 비지니스를 쉬기 시작한 날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1년을 넘긴 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채류자격을 상실한 걸로 볼수도 있다고 합니다..다시 비지니스를 시작해서 현재 하고 있더라두요..

단순한 불체로만 놓고 봤을 때 영주권 인터뷰 시 waiver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제가 그걸 기대하고 어느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한국에 나가야 할지 (합법신분을 위해서) 그 waiver 라는 것이 제가 만약 미국에 머물르게 된다면 여기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날짜는 자꾸 가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겠네요..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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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1 5:54:35 PM
정확한 내막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체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위의 설명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불체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waiver 에 미련 두지 마세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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