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트랜스퍼 이후 해외 출입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직장을 옮기며 취업비자가 트랜스퍼되었고 여권에 찍혀있는 취업비자는 트랜스퍼 이전의 회사 이름이 찍혀있습니다. 겨울즈음하여 해외를 다녀올 예정인데 현재 회사로 옮기며 받은 I 797과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이 있으면 비록 회사가 다르더라도 출입국에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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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31/2023 9:10:10 AM
취업비자가 H1B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비자 및 새고용주 승인통보 및 고용증명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