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는 매년 추첨을 통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라 이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내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L1B 비자(~2026) 에서 1) 타회사 H1B 비자 혹은 2) 결혼비자 전환 과정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진행 과정 중 , 기존 회사를 퇴사한다면 체류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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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는 매년 추첨을 통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라 이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내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로도 가능합니다.
H1B 진행 중에는 기존회사를 퇴사하신다면 다른 비자가 있으셔야 하고, 결혼비자(영주권) 전환과정 동안에는 비자 없이도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