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19/2023 1:09:43 PM E-2 grace period가 아직 유효하면 F-1 승인 없이 E-2로 이직이 (change of employer)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