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우선일자는 5월이 되면 적용되는 것으로 최소한 5월이 되어야 통보가 올 수 있으며, 5월이후에도 인터뷰 준비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5월 우선일자는 5월이 되면 적용되는 것으로 최소한 5월이 되어야 통보가 올 수 있으며, 5월이후에도 인터뷰 준비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