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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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쇼셜카드 업데이트 +1
재입국허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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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