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초청3순위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인데, 2010년도에는 자녀들이 7살과 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20세와 16세가 아닌가요? 아마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인 F2A로 시작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법상 성년은 만으로 21세인데, 초청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던 기간은 나이에서 빼 줍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민법상 F2A 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나이가 21세가 넘었는지의 기준은 Visa Fee Bill 을 지불하는 날입니다.
초청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따님이 결혼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없으므로, 없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따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초청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케이스는 F3 즉,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