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8/2023 9:12:56 AM 영주권 카드를 이미 수령하셨다면 승인통보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