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영주권 진행이 포기되면, 따님이 별도로 '비이민' 신분이 없으시다면 따님의 영주권 계류 기간이 '신분없는'(out of status) 기간으로 계산되어 따님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45k) 만일 따님이 별도의 비이민신분이 없으시다면, 따님의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비숙련 3순위 영주권이 2017년 부터 장기 펜딩상태라
dependent 로 있는 딸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2 단계는 미국에서 처리 할 수 있고 3단계 i-485 는 미국에서 진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consulate 를 거쳐서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딸이 1단계나 2단계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저의 영주권 진행을 포기하고 저 혼자만 한국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면 딸이 3단계 i-485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제가 들어가면 딸의 dependent 자격이 상실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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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영주권 진행이 포기되면, 따님이 별도로 '비이민' 신분이 없으시다면 따님의 영주권 계류 기간이 '신분없는'(out of status) 기간으로 계산되어 따님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45k) 만일 따님이 별도의 비이민신분이 없으시다면, 따님의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