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결혼하시더라도 즉시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1년정도 후에는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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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결혼하시더라도 즉시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1년정도 후에는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